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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법 제정하라"…독립 PD들, 甲 횡포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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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필동 1가 MBN 본사 앞에서 10개 언론사회시민단체들이 'MBN법'(가칭) 제정을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유원정 기자)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인권 보장을 위해 독립 PD들이 일어났다. 시작은 MBN PD의 외주 독립 PD 폭행사건이었다.

한국독립PD협회를 비롯한 10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필동 1가에 있는 MBN 본사 앞에서 'MBN법(가칭) 제정을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궐기대회'를 열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PD는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다. 화물노동자가 맞는 장면을 보면서 독립 PD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처럼 우리도) 힘 없고, 돈 없고, 뒷배도 없다"면서 "그러나 자존심은 있다. MBN은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창작자를 힘이 있다고 폭행했다. PD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MBN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겠다. 사과는 필요없다.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PD협회 회원 박봉남 PD도 말을 보탰다. 그는 이번 결단이 단순한 '갑을관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방송콘텐츠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PD는 "이 사태 본질은 이례적인 해프닝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봉착된 구조적 '갑을관계'의 착취와 불합리한 관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일에 나선 이유는 우리가 방송 노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싶기 때문이다. 많은 PD들이 1인 창작자로 방송사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불합리한 '갑을관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올바른 요구라고 생각한다. 끝을 볼 것이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모인 10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 MBN의 재발방지 약속과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 폭행 PD 해고 및피해 입은 독립 PD에게 정식 사과 ▲ 독립 PD의 인권과 활동 보장 ▲ 방송사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MBN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논의의 중심인 'MBN법'에는 ▲ 제작 전 모든 제작인력의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 방송통신위 산하에 프리랜서 제작진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칭 '독립 PD 인권 감시 기구' 설치 ▲ 매년 국회차원에서 공영 및 민영방송의 외주제작과 프리랜서 PD에 대한 실태 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프리랜서 PD 중 방송 쪽에 종사하는 PD들의 인권 실태가 가장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송통신 관련한 어떤 단체도 독립 PD나 프리랜서 PD들에 대한 구체적 인권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해 표준 제작 계약서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표준 계약서이고, 의무도 아닌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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