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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직권심의는 사전 검열"…방심위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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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시민·언론 단체들은 이를 '사전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과 제9간담회실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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