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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수르 회사에 2400억 세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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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상대 ISD 패소 확정

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2400억 원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 IPIC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최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IPIC에 603억 원, 하노칼에 183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의 주식을 6127억에 취득한 뒤 2006년 IPIC에 총 지분 20%에 해당하는 일부의 주식을 2205억 원에 양도했다.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했고, 증권거래세로 11억 원만 신고해 납부했다.

이에 대해 2008년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의 실제 이득은 IPIC가 얻어 한국-UAE 조세조약이 적용될 뿐이고, 두 회사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법인세 582억 원을 원천징수하고, 증권거래세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1심은 IPI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하노칼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목적은 오직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IPIC"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노칼은 또 국내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지분의 20%를 주당 4500원에 사들인 뒤 이전에 취득해 IPIC에 양도하고 남은 30%의 지분과 함께 2010년 현대중공업에 주당 1만5천 원에 팔 때 당시 부과된 세금도 문제 삼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10%인 1838억 원을 국세청에 냈는데, 하노칼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이 법인세가 자신들에게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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