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25명 무더기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검에서 5일 열린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브리핑에서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법인 이사와 돈을 주고 채용된 학교 교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주는 등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법인 상임이사 안모(63) 씨 부부와 출제교사 3명,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교사 15명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 8,400만 원 상당을 받고 응시자와 부모 등에게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다.

안 씨 부부는 교사 신규 임용 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며 문제유출 등을 직접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유출은 필기문제와 답안, 면접까지 유형을 가리지 않았다.

응시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 메모지를 이용해 문제유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와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응시자가 이를 직접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하기도 했고 합격선 미달 시 채점과정에서 답안을 다시 작성하게 하거나 기존 답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문제유출 등 교사채용 대가 대부분은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건네졌다.

현금은 ATM기에서 며칠에 걸쳐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쳐 안 씨의 자택이나 주변 식당에서 직접 전달됐다.

교사의 실력과 친분, 교과목에 따라 다른 금액이 안 씨 부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 돈은 빚을 갚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등 안 씨 부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 씨가 전체 금액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씨 부부는 먼저 채용될 교사를 찾아본 뒤 주변 지인 등에 소개를 부탁하는 등 직접 임용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리를 통해 임용된 교사의 채용 유형은 기간제를 거친 뒤 정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돈을 건넨 뒤에도 시험에 불합격된 교사는 다음 해에 채용되거나 최대 2년 9개월 뒤에 교사로 채용되는 등 100%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부부 등에게 돈을 건넨 뒤 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모두 확인된 인원만 15명.

검찰은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돈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에 의해 문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 부부가 돈을 받은 기간 대성학원의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총 438명이 응시해 38명이 채용되는 등 평균 1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통화내역 확인이 어려운 교내 유선전화를 사용해 응시자들과 연락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며 "수년간 지속된 지역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