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고속철 공사를 포함해 모두 5건의 각종 기반시설 공사 입찰에서 모두 17개 건설사가 적발돼, 총 329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삼환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 5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대림산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미리 결정해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은 들러리 회사인 삼환기업과 남광토건, 경남기업 등에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도급 지분을 주거나, 400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대급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지난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완주군 청사와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9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조달청이 2010년 12월에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에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에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회사가, 2012년 7월에 국군재정관리관이 발주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에서는 대보건설과 서희건설, 한라 등 3개 회사가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각 답합 건별로 각각 109억2600만원과 3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