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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여전히 꽃뱀 취급"…문자 공개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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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 배우 김현중. (자료 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의 변호사가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3일 CBS노컷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했다.

그는 먼저 "왜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느냐고 하더라. 내가 먼저 묻고 싶다. 이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언론 인터뷰를 하시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잘 봤다"며 "이제 7월 임신 및 중절은 인정하시더라. 다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저를 여전히 꽃뱀 취급을 한다"며 분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연예인 J양과 관련된 인터뷰에선 '이미 헤어진 이후다. 그런데 강제로 무단 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더라"고 억울해했다.

A씨는 "앞으로 이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지난해 7월9일과 10일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7월 10일에는 김현중과 A씨가 이미 헤어진 이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7월 9일과 10일 문자를 보면 "카드 방 좀 치워놓고. 화장품 좀 사놔라. 6시 반에 간다"(7월9일), "일등으로 도착했다"(7월 10일)는 문자를 김현중이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7월 10일 문자에 대해서 "김현중은 연기자 선배들과 회식을 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다. 그래서 김현중이 '일등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때가 중절 수술 3일째였다. 저는 김현중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김현중은 그날 여자 연예인을 집에 불렀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제가 들어오자 놀라서 폭행한 것이다. 김현중은 이후 대화에서 당시 폭행을 인정했다.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만 변호사만 혼자서 '헤어진 이후다. 무단 침입했다'며 저를 스토커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중 측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왜 언론에 문자를 공개하느냐고 하셨는데, 이는 이 변호사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님은 언론과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저는 법정에서만 말해야 하는가. 변호사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말씀 하시니까 저는 문자를 통해 정황 증거를 갖고 반박하는 것이다. 변호사님이 거짓을 말하는데 침묵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A씨는 김현중 측 변호사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신 여부를 묻자 '일단 진단서가 있으니 임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개월 때 A씨를 본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임신한 태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답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5월은 김현중, 부모님, 당시 변호사 등과 함께 아산병원에서 초음파를 확인하고 임신진단을 받은 이후다. 변호사님이 말한 '임신한 태가 나지 않는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산병원과 짜고 사기를 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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