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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수십억원의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일신산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16억 7,400여만원을 내지 않아 2008년 10월 출국 금지됐고, 육 씨도 이 회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8억 5,500여만원을 내지 않아 2010년 12월 출국 금지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오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그러자 육씨와 이 전 대표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세금 체납사실은 인정되지만 체납한 일부 국세가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돼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육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