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에 이어 공수도와 택견연맹도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연맹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사무국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대한씨름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과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택견연맹 역시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 중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의 정산책임을 물어 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까지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육진흥공단은 실제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지 못하고 정산 확정문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비리에 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산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단체는 예산 지원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가 대거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및 각급 임원이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난 대한유도회도 징계한다.
문체부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유도회와 산하 각 시도 유됴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무자격 선수 참가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관계자의 중징계와 향후 지도자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 선수 출전이 적발된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박성락 과장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발생한 비리를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반복 발생했다"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