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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교직원 "이사장 인사비리 폭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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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등학교 학교법인 태화학원 이원우 전 이사장이 교직원 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고 폭로하자 당사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명고 교직원 A씨는 22일 이원우 전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전 이사장이 임용이나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타의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재임 당시 전·현직 교장 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교사나 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고 일부는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현 교장의 경우 이 전 이사장 아들이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다”며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제외하면 전·현직 교장이 이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전 이사장이 나를 포함해 일부 교직원들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무근이다”며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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