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사들여 개발이 이뤄질 것처럼 속여 수십명에게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팔아 50여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당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임야가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74명으로부터 50억6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김모(41)씨와 대표이사 조모(41)씨, 상무이사 홍모(37)씨를 구속하고 영업부장 권모(5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와 진북면 금산리의 임야 3만8천여㎡를 사들여 1㎡ 당 1~2천원에 불과한 땅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된 지적도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번과 용도가 표시된 대형 지도를 제작해 마치 공공기관이 제작한 지도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정주부들을 영업 직원으로 고용해 전화 상담이나 면담 등을 통해 임의로 제작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부동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영업 직원이 투자자를 모으면 10%의 수익금을 나눠주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임야에 대한 정보를 비밀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남 순천에도 사무실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구례의 한 야산도 매입해 같은 수법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급경사 지역이나 송전탑이 지나 개발이 불가능해 거래가 끊긴 땅을 사들여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 개발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지자체의 지적도를 활용해 임의로 지도를 제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명의나 차명 부동산을 파악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지원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