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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결국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서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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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 국가'로 한 발 다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법안은 상원 격인 참의원으로 이송돼, 참의원에서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자국이 직접 공격 당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로 방어만 하는 나라(전수방위)였지만 참의원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이 없어도 무력을 동반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표결이 이뤄진 국회 앞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안보 관련 제·개정안을 '전쟁 법안’이라 외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전쟁 가능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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