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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와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수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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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직접 밴사 업무 관리·감독… 등록제로 운영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부가통신업자(밴(VAN)사) 관리·감독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밴사 등록제 운영과 밴사와 대형 가맹점 간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밴사와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양쪽 모두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밴사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 20억 원 이상,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밴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10명 이상 확보, 백업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이다.

가맹점이 3만 개 이하이면 자본금 요건이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밴사의 경우는 등록이 1년 동안 유예된다.

밴사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의무만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밴사를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밴사 업무를 관리·감독에 직접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밴대리점(가맹점 모집인)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적발 등 가맹점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면 밴대리점을 조사할 수 있다.

가맹점은 기술기준에 적합한 등록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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