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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불법행위 9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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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과 대치 중인 경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올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단체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 등은 올해 4월 11일, 16일, 18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18일 집회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장비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액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4월 경찰과 시위대, 추모객들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당시 경찰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한 만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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