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자료사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 측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성수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 협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수의 지인인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1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 최성수와 아내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최성수 측은 "12억6천만 원을 이미 갚았다.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바 대로 2013년 1월 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고, 변제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1년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 대표작 '스폿 패인팅'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성수 측은 "고소인은 22011년 11월 29일 날짜에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하고 와서, 해당 그림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수 없으니,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고, 2011년 11월 14일, 고소인 요구대로 최성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