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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국장, 50만원 받았다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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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받다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시 구청의 한 국장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다.

A구청의 B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금품수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점을 들어 경징계를 요청했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자치구가 요구해 서울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는 B국장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개정한 바 있다.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B국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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