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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가짜 백수오 내츄럴 엔도텍 임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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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변재일(청주 청원)국회의원은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한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조사 회답서를 공개했다.

회답서에 따르면 2015년 4월22일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가짜 백수오’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했으며 언론에서는 당시 공매도 물량도 집중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은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내츄럴엔도텍의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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