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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신영석 현대캐피탈 이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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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자료사진=KOVO)

 

국가대표 센터 신영석(29)의 비밀 트레이드가 결국 승인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제11기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현재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우리카드 신영석의 현대캐피탈 이적을 승인했다. 이로써 신영석은 상무에서 전역한 뒤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게 됐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7월 신영석을 현대캐피탈로 현금 트레이드했다. 문제는 트레이드를 비밀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카드가 팀 운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머지 구단에서 우리카드의 무분별한 선수 팔기를 막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반 년 이상이 지난 3월31일 이사회에서 트레이드를 공개했다.

당연히 나머지 구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KOVO 역시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선수등록규정 제10조 2항 '병역 의무를 마친 선수는 병역 의무 개시 당시의 소속 구단 또는 그 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구단으로만 복귀가 인정된다'이 걸렸다. 또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챔피언결정전 종료일까지 국내 선수 간 이적은 할 수 없다'는 제7조 3항도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였다. 신영석은 5라운드가 열리는 2016년 1월 전역이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에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3일 "신영석의 트레이드를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KOVO는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 등을 존중해 신영석의 이적을 인정하고 공시하기로 했다"면서 "또 향후 연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 등이 아닌 이사회에서 최대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맹에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법원 판결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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