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저녁 광주 북구 용봉동의 상가 밀집지역 건물 2층 전체를 빌린 뒤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 3월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된 적이 있고, 1차 단속 당시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건물주에게 추후 적발 시 ‘처벌됨을 알리는 통지문을 전달했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해당 건물주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5월 중에도 광주 동구 대인동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두 차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주와 함께 건물주도 입건한 바 있다.
광주 경찰은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올해부터 성매매업소 단속 시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됨을 알리는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함께 업주만이 아니라 토지,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