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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 본회의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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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갈등관리 10년 성과와 과제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면서 재의여부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면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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