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가로챈 돈을 게임머니로 세탁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물론, 타인 명의 인터넷 계정과 신분증, 대포에그, VPN, 게임머니 환전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각종 사기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억대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한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일당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빌라에서 합숙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판다고 속여 전국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417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은 언뜻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우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했다.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온 판매자들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을 구매했고, 대포폰과 유심칩도 개당 11~15만원에 구매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96개, 개포폰 67대, 유심칩 135개를 압수했다.
인터넷 물품 사기과정에서도 해외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구매한 뒤, 이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 신분을 숨겼다.
구매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때도 타인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인터넷의 접속위치를 남기지 않는 수법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가로챈 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자금 세탁을 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돈을 곧바로 인출하다 은행 CCTV에 의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게임 아이템 매매사이트를 통해 게임 마일리지로 변환해 아이템을 사고 팔아 환전한 다음 또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한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무실을 운영한 전력이 있어 게임아이템 거래에 능숙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113만건의 개인정보도 구매해 물품사기와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팀장은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것은 물론, 타인 명의 인터넷 아이디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접속위치를 찾지 못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인터넷 사기 범행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외에 추가 피해사레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