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남북 경제협력 기업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및 손실 보상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개성공단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부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내려지면서 사업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기업은 남북경협 기조에 따라 오랜 기간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5.24 조치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5․24 조치를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5․24 조치로 인해 토지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개성공단 투자자에 대해 5.24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이다.
한편, 겨레사랑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승소해 5억8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