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해양보증(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보증보험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