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없이 USB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업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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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반출하면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성공단 관련 업체 A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사가 2008년 이후 USB에 사업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담아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A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당 USB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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