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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체벌한 여교사 구타 40대父,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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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체벌에 앙심을 품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씨를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교사는 여전히 수업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폭행 장면을 지켜본 어린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찰이 임의동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다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 A씨(39,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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