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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해고에 앙심…회사 불지른 5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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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에 좋지 않은데다 방화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2012년 10월 충북의 한 반도체 금형 제조업체에서 세금 포탈 문제를 신고했다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2월 20일 새벽 공장 3개 동에 휘발유 등을 뿌린 뒤 불을 질러 7억 5,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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