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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불법공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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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해 불법공유를 형사처벌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 2010년 음란 동영상을 포함한 영화와 드라마 4만여건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음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불법 공유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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