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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M&A 계약체결 허가…회생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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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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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스 컨소시엄이 실사 후 계약 예정

 

거듭된 새 주인 찾기 실패로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에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면서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 주도 하에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천억원을 올리며 IT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또 지난해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TSST(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의 지분을 49.9%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3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 팬택이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에도 물밑으로 추가 인수 후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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