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학인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채용을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11일 "돈을 건넨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역 사학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사법 절차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성학원 이사 안 모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검찰은 안 씨 부부를 상대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또 각종 학교 공사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A씨의 구속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불똥이 교육계 안팎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돈을 건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에 관심이 높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돈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 비중이 높은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준 사람부터 칼을 들이댄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으며 조만간 대성학원 수사를 마무리한 뒤,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증거와 진술이 있다면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