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측 "'이민호 마스크팩'은 초상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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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투자자 피해 없어야"

배우 이민호(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10일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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