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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두려워 불법체류자 시신 유기한 40대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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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두려워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불법체류 근로자의 시신을 유기한 공장장의 범행이 공범인 여동생의 자수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작은 공장에서 지난 3월부터 근무해온 불법체류 근로자 A(43·태국인)씨는 공장 기숙사에서 연탄난로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공장장 김모(42)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다.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는 A씨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까지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A씨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이종사촌인 여동생(41.여)과 함께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김포시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경찰은 A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4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내용은 없었지만,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다.

오빠의 죽음에 괴로워 하던 여동생은 지난 4월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여동생의 진술에 따라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시신은 타살 흔적이 없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여동생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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