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메르스 휴업 60개 교 육박…고열 학생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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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단계를 '주의'로 유지키로 한 2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광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로 인해 경기도내 58개 각급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는 등 휴업 참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휴업 첫날 메르스로 인한 첫 사망자(50대 여성)가 발생한 경기도내 A병원 인근으로 국한됐던 휴업범위도 인근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A병원 인근의 한 초등학교의 휴업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만 모두 23개 교 초등학교와 3개 교의 중학교, 유치원 7개 교 등 33개 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또 국내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했던 B병원이 소재한 인근 시군 17개 교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3개 교 등 20개 교가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4개 교가 휴업을 결정했고 인접한 시군의 유치원 1곳도 휴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초등 44개 교(3개 시군)와 중등 3개 교, 유치원 11개 교(3개 시군) 등 모두 58개 교가 휴업을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간이 흐를수록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며 "일선학교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해 휴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 공문을 보내 재량 휴업을 권고했고, 이날 오전도 메르스와 관련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38℃ 이상 발열 등 예후 발생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를 안내했다.

또 오후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와 관련한 휴업결정 기준이 담긴 학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휴업기준은 ▲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환자 발생 시 ▲ 의심환자 발생 등이다.

휴업결정은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학교는 가족 중 최근 중동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대상자가 있는 지 파악하고 관련학생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내 일부 초등학교들도 메르스 관련 소식을 전하며 '외부인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전송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A병원에 역학조사관을 상주시켜 놓고 직간접 접촉자들의 이송과 자가격리 등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다.

한편,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재량으로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

휴교는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실상 학교가 폐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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