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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불법 공격에 대한 반격 공격은 '정당방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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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불법 공격에 대한 반격 공격은 '정당방위' 형태에 포함된다며 도로 경계문제로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인 B(76) 씨가 도로 경계문제로 피고인 A 씨와 시비가 붙어 A 씨를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앉아 흙을 집어 피고인의 눈에 비비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문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일방적 불법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및 반격공격은 정당방위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할퀸 행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5일께 나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 씨와 도로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B 씨가 화가 나 A 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배 위에 앉아 손으로 주변의 흙을 집어 A 씨의 눈에 비비자 B 씨의 손목과 새끼손가락을 무는 등 구타를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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