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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법인 자금지원 규제 완화..'걸림돌 규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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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가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은행연합회에서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 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실물융합업종의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해진다.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주내 2은행(Two Bank)인 경우 고객들에 대한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무위탁 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달중에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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