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을 조작해 준 보훈병원 전 의사와 6억 원 상당의 보훈 급여를 부당 수령한 상이군경회 임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65·보훈병원 전 의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60·상이군경회 임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C(68)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A씨와 연결해준 D(67)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에게 돈을 건넨 상이군경 중 폐암 말기 상태인 E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 의사로 근무해 온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C씨 등 4명에게서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이군경회 임원인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를 통해 지난 1985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 구타로 비장이 파열돼 받은 상이등급 6급을 2급인 '총상수술후유증'으로 조작해 1995년부터 최근까지 6억여 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부터 뇌물을 건넨 C씨 등 4명은 등급을 상향해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말썽이 일기도 했다.
D씨 등 브로커 3명은 금전적 보상 없이 친분에 의해 뇌물공여자들을 A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허위 판정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 수사해 왔다"며 "A씨의 금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이등급별로 ▲1급 666만 원 ▲2급 280만6천 원 ▲3급 198만3천 원 ▲4급 168만 원 ▲5급 140만8천 원 ▲6급 129만3천 원 ▲7급 48만1천 원 등의 보훈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