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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의회 충돌…삼권분립 원칙 제대로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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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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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담당했던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에 벌어지는 당청 갈등은 이전과는 수위가 다르다.

29일 통과된 법안은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 강화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시행령 등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을 침해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발은 본회의 처리 직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설득과 협상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에 묻혔다. 이후 새벽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당청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나 권한쟁의심판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청와대 반발의 핵심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각종 시행령 제정권까지 왜 국회가 침해하느냐, 이럴 경우 행정부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 국회가 사사건건 과도하게 침해하려든다면 행정부는 고유 기능을 잃고 삼권분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모법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가 많았던 점에 대한 견제수단인 것이다.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면 위헌이듯이,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서도 안된다. 따라서 정부나 청와대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발하는 것도 따지고보면 그동안 행정입법을 남용한 것은 없는 지 뒤돌아보는데서 출발해야 맞다.

세월호 특별법을 살펴보자. 법안의 취지는 침몰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진상규명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 만든 시행령은 이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강한 반론에 부닥친 상황이다. 조사 1과장 등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보직자를 모두 공무원 출신들이 맡도록 했는데, 정부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진상조사 활동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되겠냐는 의문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3권분립 논란은 행정부에서 원인제공한 측면이 많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행령, 고시, 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다. 입법부 역시 과도한 행정력에 의한 3권분립 침해를 이미 우려한 것이다.

최고 권부인 청와대와 의회의 정면 충돌은 국민들은 불안케 한다. 그러나 세월호 시행령 논란에서 보듯, 3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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