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가르친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중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씨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김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김씨의 집에 억지로 밀고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던 박씨는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퇴근하는 김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다음 달에는 김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더구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김씨에게 화를 내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고성을 질러 김씨의 수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김씨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