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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방공기업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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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 에고

 

앞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은 바로 해산된다.

또한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담당자와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청산해야할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려,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공기업이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입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담당자, 추진배경, 진행경과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광역단체는 200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드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도 자치단체에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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