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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했다"… 인기가수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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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회사가 이중계약으로 광고비를 챙겼다며 인기가수 A(42) 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B식품회사는 지난 3월 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회사는 고소장에서"A 씨가 2001년 다른 회사와 전속 광고모델을 계약한 상태인 사실을 숨기고, 2009년 우리 회사와 이중계약을 해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모델비 2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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