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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그룹 횡령 사건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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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1차 고발에서 조 전 부사장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3개월 후 2차 고발에선 아예 조 사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은 당초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효성일가의 고소고발전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을 놓고 포스코, 두산그룹 수사에 이은 기업사정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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