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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통신업체가 오히려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텔레콤은 수백만명의 고객정보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불법으로 제공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회사원 김 모(28) 씨는 최근 한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으로부터 TV상품 등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에 시달렸다.
김씨는 자신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하나로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인터넷 초고속망 서비스를 해지 한 뒤 다른 통신사 상품에 가입했지만 김씨의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처럼 해지 고객 정보까지도 다른 업체에 알려주는 등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해 9월 모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뒤 자사 고객 정보 96만건을 카드모집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하나로텔레콤 측이 그동안 일부 지점에서 고객정보를 넘겨왔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범범죄수사대 측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ABC형으로 나눈 뒤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고객정보를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600여만명의 개인정보 853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 하나로텔레콤 박명무 대표 등 임직원 2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 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통신사를 단속할 때 미리 조사일정과 대상 등 정보를 미리 흘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