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던 A씨는 부동산을 팔고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는 판 돈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꿔 제주도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제주도까지 와서 세금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징수 촉탁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이 금고를 압류한 뒤, 체납액 1억원을 강제징수 했다. 제주시는 징수수수료 3천만원을 받았고,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확보했다.세금을 체납해도 도망갈 곳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징수촉탁제도가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탁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예전에는 체납 발생이 2년이 넘고, 500만원이 넘는 체납자만 징수촉탁을 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백만원만 체납을 해도 징수촉탁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징수촉탁제도 확대시행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은 물론 신용불량등록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6월16일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