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은 유원지 초등학생 추락사 안전 소홀 4명 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2월 충북 보은의 한 유원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유원지 대표와 관리자, 숨진 학생을 인솔한 체육관 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보은경찰서는 8일 유원지 대표인 오모(53)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조모(27)씨, 안전관리 요원 박모(21)씨, 체육관 관장 김모(47)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보은군 보은급의 한 유원지에서 김 씨의 인솔로 수련회를 왔다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12)군의 허리에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출발시켜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를 벌여 이 하강레포츠 시설이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해 온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었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박 씨 혼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하강레포츠 시설의 경우 안전이나 시설 규정이 없지만 보은군에 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결과 하강레포츠 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보은군 관계자도 입건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