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년연장자 임금 깎아서 신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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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2년간 6700명 신규채용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런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년을 58세로 정해놓은 상황이라,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릴 경우 퇴직자가 나오지 않아 신규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사람 수만큼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또, 정년이 이미 60세 이상인 기관들도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하도록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년 연장자는 670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권고안이 도입되면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6700명만큼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신입사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자의 임금을 줄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기재부가 인건비 총액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세한 임금피크제 방식은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도입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관에 따라 정년 연장자의 임금피크로 신입사원의 임금을 모두 충당해주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직원 전체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상황까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신입 초임이 정년 퇴직자의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을 2년 동안 20% 정도만 깎아도 신규채용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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