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하며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손모(68)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경마 장외발매소 허가를 받으면 월 매출의 11%를 주겠다고 속여 A(56)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자신이 퇴직을 앞둔 한국마사회 고위 임원이라고 소개하며 "마사회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장외발매소를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경마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