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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민원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자의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판매자, 고객의 이익 최우선시하는 의무규정 도입 필요”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7만8천631건 가운데 보험이 4만4천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금융권역의 민원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은 12%나 증가했다.
손해율 증가로 지급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모집 민원은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저축성보험과 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증가로 보험모집 민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증가는 보험사의 내부 성과보상 체계와 관련이 깊다.
현재 보험상품별로 판매자의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으로만 고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이 받는 보험상품 수수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불완전판매는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보험상품 판매단계에서 판매자와 고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판매자의 보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 신청 이전에 고객에게 판매자의 보수 관련 정보공개 요청권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객 요청시 보수형태, 해당 상품 판매시 받는 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보험계약서 발급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수료 보상구조하에서 판매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