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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와대 '월권' 주장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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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교수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 주장은 과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합의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하며 '월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자세를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김 대표에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행대로 40% 소득대체율을 가져가도 보험료율이 현행 9%인 상황에서는 2060년께 기금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보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이런 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정부 자료를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야당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문 장관이 명목소득대체율 50%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18%까지 올려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일각에서는 무상 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걱정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정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년에 걸쳐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0.1%로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는 1.01% 올라갈 뿐이다"며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일반 국고에서 투입되거나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절감분을 투입해서 쓴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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