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양반이 처벌 받았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1423년 세종 5년에 사헌부에서 전직 관료를 엄하게 벌 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헌부에 따르면 전의라는 전직 판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다시 장가를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헌부는 법률에 의해 곤장 80대를 치고, 그 전 아내를 찾아 다시 맞아들이게 했습니니다.
아마도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사헌부에 알려지면서 내사를 통해 남편의 못된 행실이 밝혀지게 된 것일텐데요, 아무리 축첩이 허락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강지처를 버리거나 핍박하면 이렇게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세종 5년 (1423년) : 아무런 이유 없이 전처를 버리고 새장가를 든 관료에게 곤장을 치고 전처를 다시 맞아들이게 함
⇒ 조선시대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면 처벌을 받았다
■ 세종 6년 (1424년) :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구리)을 사찰의 종과 동주(구리 기둥)로 충당케 함
⇒ 조선 초기 동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절의 종과 기물들을 다 녹일 정도로 불교가 탄압받았다
■ 고종 4년 (1867년) : 은진과 논산에 화재가 나서 110호의 민가가 불타자 내탕전 2천냥을 하사
⇒ 내탕전 : 임금이 개인적으로 모아두고 쓰던 돈
도움말 : 김덕수(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