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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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입,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가입자 보호장치를 담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등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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