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내려진 자동차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김모씨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해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운전석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미터 정도 운전을 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했고,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미터 정도 후진하면서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로상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노부모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