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기나 건설 등 대기업 공사를 수주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유보금' 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보금이란 대기업이 '시공상 하자 발생 대비'를 내세워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을 공사 완료 이후로 미루는 돈을 말한다.
대기업이 유보금을 설정하면 공사를 맡은 중소기업은 공사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기공사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각 121개씩 총 242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42.1%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보금 설정을 겪은 중소기업의 무려 88.2%는 "대기업이 유보금을 설정하면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횡포가 계약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유보금 설정 비율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5% 미만'이라는 응답이 73.5%로 가장 많았는데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어가는 경우도 3.9%였다.
중소기업들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재무구조 악화'(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5.9%), '사업기회 상실'(5.9%) 등을 꼽았다.
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4.3%로 대부분이었지만, '1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5.0%나 됐다.
게다가 유보금 설정 횡포를 당한 중소기업 15.7%는 "유보된 공사 대금조차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를 떼였다"고 응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보금 횡포 경험 여부를 떠나 전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보금 설정 관행 법적 금지 필요성은 오히려 유보금 설정 횡포를 겪지 않은 중소기업들에서 더 높게 제기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